국회의원 박상혁,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발의 항공 참사‘셀프조사’ 논란 없앤다 “사고 조사 독립성과 공정성 확립”
국회의원 박상혁,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발의 항공 참사‘셀프조사’ 논란 없앤다 “사고 조사 독립성과 공정성 확립”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5.01.08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규 기자]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소위 ‘셀프조사’ 논란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당연직 상임위원인 항공정책실장이 조사에서 업무 배제된 가운데,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상 항공·철도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 규명 등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맡는다.

그런데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사위가 독립성을 갖고 국토부의 규정 위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토부는 ‘셀프조사’ 논란 해소를 위해 국토부 인사 2명을 조사위에서 제외했다.

박상혁 의원은 먼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토부가 국토부 인사를 조사위에서 업무 배제한 것은 ‘셀프조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임을 인정한 것.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만이, 참사 발생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항공·철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