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및 비정규, 플랫폼노동자 보호 법안 준비
[김진규 기자]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2024년 11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 근로자 1,126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차별 조항에 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조항 10개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지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어여 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법률 중 대표적인 10가지 조항 중 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의 순서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신장식 의원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게 고쳐야 할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등 집단적인 노사관계법 개정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등 당사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시급하게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이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모아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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