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기요양기관 종사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고 요양시설의 부담은 완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장기요양기관 종사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고 요양시설의 부담은 완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1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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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폭행과 성희롱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 보호해야”

[김진규 기자]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기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202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리 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은 가택 등에서 돌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폐쇄적인 업무 공간의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쉽지만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흡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요원에게 행하는 폭언·성희롱 등이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급자와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갈등관계 상담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과 관련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와 의무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위원을 위촉하여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시행을 앞두고 지정갱신제의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을 포함한 표준매뉴얼을 조속히 보급하도록 권고하는 등 장기요양 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요양기관의 부담이 완화되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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