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증근무력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식약처, 중증근무력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11.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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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브리스큐프리필드실린지주(질루코플란)’ 수입품목 허가…치료제 선택 폭 확대

[김진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질환인 중증근무력증 치료에 사용하는 한국유씨비제약㈜의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실린지주(질루코플란나트륨)’를 11월 21일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실린지주’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자가항체 때문에 발생하는 보체(complement) 매개 신경 근육 결합부 손상을 억제하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성인에서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를 위한 표준 요법에 부가적으로 사용한다.

이 치료제가 허가됨에 따라 성인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피하주사로 자가 투여가 가능하므로 환자에게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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