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과 합리적 농지 확립 위해 당연히 정부재정으로 임대수수료 충당되어야
[김태민 기자]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이 3월 12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 사용대수탁은 건당 10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되면 농지가 변경된 농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때마다 농어촌공사는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농지임대수탁은 국가차원에서 경자유전의 원칙과 합리적 농지 관리를 확립하는 것으로 당연히 정부재정으로 충당 되어야 한다”며 “부당한 임대수탁수수료는 반드시 폐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농지투기 및 불법 소유 금지 등 엄격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관리청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민과 정치권의 정당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며 농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근본적 대안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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