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해진다”…서영교 국회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해진다”…서영교 국회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11.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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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로 텔레그램 이용 성범죄 검거 기대

[김진규 기자]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국한됐던 ‘위장수사’가 모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가능해진다.

▲서영교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서영교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2580

 

14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국회 법사위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서영교 의원은 “딥페이크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위장수사 등이 금지되어 있어 범인을 잡기 쉽지 않았다. 심지어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민간활동가가 끝까지 추적해서 주범을 잡아낸 일도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이 적극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경찰을 찾아갔을 때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말을 더이상 듣지 않기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대상으로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2021년 9월부터 약 3년간(2021.9.24.~2024.8.31.)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4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은 경찰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텔레그램 못 잡는데”라며 수사와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찰들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한 ‘핵심 키’가 주어진 셈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신분 비공개로 디지털 성범죄 현장 접근 및 증거·자료 수집 가능, ▲부득이한 경우 위장수사 가능(법원 허가, 긴급 시 사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규정,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서영교 국회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들과 입법 청취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하는 등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소지’ 등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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