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21일(목) 오후 5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소디크 사포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 부의장과 우즈베키스탄 헌법 개정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인권 보호, 개인의 자유 보장, 민주적 법치국가 완성 등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헌법 개정 관련 쟁점과 대한민국 헌법 개정 경험을 공유하고 헌법 개정 이후의 입법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09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19년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 법제교류협력을 이어 왔다.
이완규 처장은 “우즈베키스탄의 헌법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간 법제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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