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부동산실명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부동산실명법 개정안)’ 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3.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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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로 국민들 박탈감 매우 커.. 투기·탈세·탈법 위한 차명소유 반드시 막을 것”

[김종필 기자] 최근 ‘LH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LH 직원들을 색출해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직원들이 차명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차명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차명소유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제4조). 즉 부동산실명법은 일체의 부동산 차명소유를 반사회적 행위로써 불법이라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장하는바,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사실상 보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여 차명소유를 판례로써 보장하는 것이다.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위험이 높아져 그만큼 명의신탁을 근절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소송에 가면 차명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매우 크다”며 “투기·탈세·탈법을 위한 명의신탁과 차명소유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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