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6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수 자녀의 ‘스펙 쌓아주기’를 비롯한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에 국가연구과제사업의 직계가족 참여를 원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아주대학교 A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연대 의대 원주캠퍼스 해부학교실 조교수가 됐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아들을 논문 공동 저자에 끼워 넣고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인건비와 여비까지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A교수의 아들 B군은 아버지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정부·공공기관 연구과제에 무려 6건이나 참여해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2천 8백만원을 수령하는 한편, 그 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해 SCI급 논문을 포함해 수십여 건에 달하는 논문을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이들이 참여한 과제에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며, “논란이 가중된 만큼 인건비 지급의 타당성, 기여도 평가, 연구비 부정 사용 여부 및 해당 교수에 대한 향후 국가과제 참여가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아주대는 자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이 논문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교육부 또한 아주대의 자체 조사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작년부터 논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이 연구과제에 참여 또는 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은 즉시 전문기관에게 보고·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구책임자의 친족이 실제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의 친족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칙이나 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나 원칙에 훼손없이 교육부 차원에서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논란이 된 A교수의 차남 C군 또한 아주대학교 모 학과의 객원 연구원 임용 후 인건비 총 9천 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아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였던 2011년부터 현재까지 A교수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6개에 두 아들을 참여시켜 지급한 인건비는 총 1억 2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찬스’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