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무허가수출 행정처분 부과지침 개정 시행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총 1,402개로 확대

2024-09-05     송재호 기자

[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9.9.(월)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품목을 확대하는「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금번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9.(월)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①기존 계약분 수출(9.8.(일)까지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이하 지침)을 개정ㆍ시행(9.9.)한다.

개정되는 지침은 ①반복ㆍ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 ②경미한 사건(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 1,000불 미만)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③조건부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무허가수출 및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