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기자]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월 24일 계엄선포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등 중대범죄 행위자에 대한 군인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시 국회의 권능 침탈 제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시 즉각 해제 등을 위해 많은 수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박상혁 의원은 이에 더해 계엄 선포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선포 요건 중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부분을 군경에 준하는 무장력이 수반된 소요나 반란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정하며 계엄군에 투입된 부대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해, 계엄이 정치적 목적으로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이와 동시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였는데, 내란죄 핵심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의 범죄 사실에 군 관련 정보, 직위 등을 이용한 경우 군인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초유의 비상계엄·내란 사태가 발발했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는 한편, 다시는 집권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내란범죄 핵심피의자 김용현씨가 월 500만원 가량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황당함을 넘어 사회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며 “현역 복무 중인 타 내란범죄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제한해야 하며, 나아가 내란범죄뿐 아니라 군의 정보와 직위 등을 이용한 중대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