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30일 한국ESG위원회와 ESG코리아뉴스가 공동주최한‘2024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 시상식’에서 입법 우수의원으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ESG 발전을 위한 입법·의정활동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단체·강연 활동을 통해 국회, 정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경영과 ESG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한국ESG위원회에서 우수의원으로 평가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국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ESG 경영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입법활동을 해왔다”라며,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을 살리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기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ESG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정책으로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재은 한국ESG위원회 이사장은 “서영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해주신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국ESG위원회 회원 및 내외빈의 축하 인사에 서영교 의원은 “상패가 노벨상을 닮았다. 이곳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 각 지자체·공공기관·기업의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ESG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 또한 저 서영교의 성과는 함께하는 보좌진들의 성과이기도 하다”라고 화답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국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친환경 경영 전략 및 제도적 대책 마련에 크게 기여해왔다.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위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공기업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서 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 발의 및 통과시켜 지자체·기업·개인이 ESG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서영교 국회의원은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현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으로서 <탄소 국경세에 대비한 소상공인 생존전략 - 소상공인과 ESG>를 주제로 (사)소상공인연구원,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전국소공인연합회과 토론회를 개최(2023.6.5.)하여 국제적인 친환경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 및 소상공인의 전략,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법·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입법과 의정활동을 넘어 공기업, 준정부기관, 콘텐츠 유관조직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세미나(2021.9.30.) 등에서 국회와 공공의 ESG 추진 현황과 ESG 실천 대표 사례를 소개하는 등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각 분야의 실무자들이 ESG 경영을 실천해줄 것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