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2024 한국ESG경영대상 ‘특별상’ 수상!
서영교 국회의원, 2024 한국ESG경영대상 ‘특별상’ 수상!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4.08.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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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입법·연구단체·의정활동으로 한국 ESG 발전에 기여

[송재호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30일 한국ESG위원회와 ESG코리아뉴스가 공동주최한‘2024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 시상식’에서 입법 우수의원으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서영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ESG 발전을 위한 입법·의정활동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단체·강연 활동을 통해 국회, 정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경영과 ESG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한국ESG위원회에서 우수의원으로 평가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국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ESG 경영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입법활동을 해왔다”라며,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을 살리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기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ESG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정책으로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재은 한국ESG위원회 이사장은 “서영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해주신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국ESG위원회 회원 및 내외빈의 축하 인사에 서영교 의원은 “상패가 노벨상을 닮았다. 이곳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 각 지자체·공공기관·기업의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ESG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 또한 저 서영교의 성과는 함께하는 보좌진들의 성과이기도 하다”라고 화답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국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친환경 경영 전략 및 제도적 대책 마련에 크게 기여해왔다.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위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공기업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서 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 발의 및 통과시켜 지자체·기업·개인이 ESG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서영교 국회의원은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현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으로서 <탄소 국경세에 대비한 소상공인 생존전략 - 소상공인과 ESG>를 주제로 (사)소상공인연구원,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전국소공인연합회과 토론회를 개최(2023.6.5.)하여 국제적인 친환경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 및 소상공인의 전략,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법·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입법과 의정활동을 넘어 공기업, 준정부기관, 콘텐츠 유관조직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세미나(2021.9.30.) 등에서 국회와 공공의 ESG 추진 현황과 ESG 실천 대표 사례를 소개하는 등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각 분야의 실무자들이 ESG 경영을 실천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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