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보호 대상 아동 후견인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발의
김미애 의원, 보호 대상 아동 후견인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발의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8.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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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규정

[김진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자가 친권남용, 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발견되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함께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가정위탁보호자는 위탁 아동을 보호·양육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및 휴대전화 개통 등에 대한 어려움 등 법적 공백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사유 명확화 ▲지자체 역할과 책임 명확화 ▲후견인 선임 전까지 위탁 부모에게 양육에 필수적인 권한 우선 부여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후견 활동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하여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유기 아동의 경우에는 발견 즉시 지자체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단말기 개통, 수술·입원, 학교생활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탁부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후견인 선임 청구·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위한 법률상담을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요청하고 보장원은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금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대상아동들의 일상생활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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