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공공기관 대상 ‘채용 규정 컨설팅’ 실시… 잘못된 채용 규정 또는 제도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채용 예방
국민권익위, 지방공공기관 대상 ‘채용 규정 컨설팅’ 실시… 잘못된 채용 규정 또는 제도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채용 예방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4.08.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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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현재, 220개 기관 대상 총 5,163개 항목 개선 권고 완료

[김종필 기자] 앞으로 직원 채용 절차·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될 전망이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 규정을 개선하거나 미비한 채용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이하 사규컨설팅)을 지원한다.

사규컨설팅은 채용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채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용절차법」 등 채용과 관련된 상위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거나 필수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취약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채용사규 중점 점검 분야는 ▴채용계획 감독부처 사전협의,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 ▴동점자 처리기준, ▴법정 가점 부여 등 공정채용 절차 주요사항 44개 항목이며,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0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사규컨설팅을 지원하여 총 5,163개 항목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컨설팅이 이뤄진 모든 기관의 채용사규에서 개선 필요 항목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30개 항목 넘게 사규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도 전체의 23.6%(5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취약 항목으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법정 가점(216개), ▴증빙서류 검증(209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203개),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182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169개)등이 있었다.

특히, 법정 가점을 잘못 부여하거나 서류 검증 등이 미흡할 경우 합격자 변동 등도 초래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채용 사규 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일선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이 정비되어야 보다 튼튼한 공정채용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에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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