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5천만원 지급
국민권익위,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5천만원 지급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4.08.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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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총 8,100만원 지급…‘시민덕희’를 비롯한 대학입시 비리 신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신고 포상 결정

[김종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8,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으며,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는 올해 1월 상영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신고가 ㄱ씨가 포함되어 있다.

ㄱ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

ㄱ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되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원이 적발되고 추가로 범행을 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신고자 ㄱ씨에게 예산부족을 이유로 포상금 100만원의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ㄱ씨는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에서 국민권익위로 포상금 지급 추천을 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사건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하여 사기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고자 ㄱ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인 3,000여만원의 피해를 보고 직접 나서서 조직총책까지 검거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런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국민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보상심의위원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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