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
정부,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6.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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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대리점간 유통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김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이하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로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게 부여하는 정책(이하 ‘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①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였다.

또한,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②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지 아니한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여, 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특히, 캐드 소프트웨어는 협력업체의 요구, 개발인력의 선호도(익숙함)에 따라 구매가 결정되는 등 최초 선택에 제약이 따르고, 특정 제품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락인(Lock-in) 효과 및 전환 비용이 상당하여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변경하기 곤란한 특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품 특성 때문에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 입장에서는, “다 잡은 물고기”에 해당하는 선점 고객에 대해 가격 및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유인 자체가 사라지고, 심지어 선점 고객을 대상으로 대리점의 마진(margin)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은 브랜드내(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나타난 반면, 브랜드간 제품 전환이 어렵고 진입장벽인 높은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브랜드간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유력 사업자가 대리점간 유통경쟁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시장 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점, 특히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여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유통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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