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업종에 비해 지원의 차별을 받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힘이 되는‘수산 세제법’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소득세법」일부개정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일몰 기한 5년 연장 ▲어업 분야 면세 유류 공급 대상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등이다.
현행법상 농업의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비과세 대상이다. 논・밭을 제외한 기타작물에 종사하는 농민은 10억 원, 축산업은 농가 부업 규모 범위까지 비과세된다.
반면 수산업은 면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난해 시행된 소득세법에서 어로어업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구간이 확대되었지만 양식어업은 소득세법상 ‘부업’으로 분류되어 연 3,000만의 매출만 올려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과세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과 부업소득>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으로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어로·양어·고공품 제조·민 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축산부업인 경우에는 법정 규모 이내이면 금액의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하나, 그 이외의 부업소득은 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러한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득세법 제12조2,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① |
또한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어업인들에 대한 생활 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율관리 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또는 자원관리를 위하여 소유 ‧ 운영하는 선박도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ㆍ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
현행 법에서는 어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법인에 한해 면세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이지만,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수산자원의 보전과 관리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국내 수산업은 유가폭등에 국내외 경기침체까지 겹쳐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